유방암 예방과 치료, 유방 건강교육 등 여성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된 분야의 연구를 지원합니다.
열정 있는 연구자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!
취지
- 가. 유방암 예방 및 치료와 같은 유방 건강 관련 학술 연구 지원
- 나. 연구 결과물을 통한 국내외 유방암 현황 및 사회이슈에 실질적 기여
공모 주제
- - 자유 및 지정 중 택1
- 가. 자유 주제 : ‘유방암 예방’, ‘유방암 치료’, ‘유방 건강 교육’ 등
- 나. 지정 주제 (택1)_협동과제에 해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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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야 내용 유방암 예방 유방암 예방을 위한 생활습관 (운동 ,식생활, 정기검진)이 유방암 발병률에 미치는 영향 연구 유방암 생존자 관리 유방암 수술 후 무증상 환자에서 재발을 발견하기 위한 적절한 추적관찰 방법 연구
지원 유형 및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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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지원 유형 ※유형별 지원 상세내용 [붙임1] 참조
- 1) 협동과제 : 다기관(2개 기관 이상) 혹은 다학제적(연구자 2명 이상)으로 구성된 연구자들에게 지원 - 자유주제 또는 지정주제 중 택 1가능
- 2) 단독과제 : 탁월성과 창의성에 기반한, 우수한 연구과제의 단독 연구자 지원 - 자유주제만 해당
- 3) 신진 연구자 과제 : 연구 초기 단계에 있는 신진 연구자를 대상으로 향후 연구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연구 지원 - 자유주제만 해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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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지원 자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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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유형 내용 지정 주제 협동 / 단독 과제 *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 충족해야 함 - ①한국유방암학회 소속 전문의, 대한종양간호학회 소속 회원 또는 지난 2년간 유방암 연구 및 여성건강연구를 수행한 자 (연구자 바이오스케치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)
- ②국가기관, 비영리법인에 속한 병원, 학교 등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기관에 소속 (전임 또는 비전임) 된 연구자 또는 개원의
신진 연구자 과제 박사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 연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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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제외 대상 ※
- 재단 학술연구비 수혜 경력이 있는 연구비 신청자의 경우, 수혜 당시 체결하였던 연구비 지원 약정서상 연구비 지원대상자의 의무사항 위반한 자
- 지난 5년간 한국유방건강재단 학술연구비 지원 수혜 후 보고서 및 실적 미제출자
- 의료법,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,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 의료, 국민건강 및 보건관련 법령 위반사항이 있는 자
- 타 기관 지원으로 이번 신청과제와 연구내용 및 연구 방법이 동일하거나 비슷한 과제를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
- 이미 수행한 연구의 결과로 연구비를 신청하는 경우
공모 신청
- 가. 접수 기간 : 2020년 6월 8일(월), 10시 ~ 7월 3일(금), 18시
- 나. 신청 방법 : 사무국 이메일 접수
- 다. 제출 서류 : 연구계획서 1부, 연구자 바이오 스케치 1부,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
- 라. 신청 제한 : 동일 주제로 타 기관의 지원을 받는 연구자는 중복 신청 불가
결과 발표
- 2020년 9월 중
- 서류 접수 6~7월
- 적격여부 검토 및 심사 7~8월
- 최종 선정 합격자 공지 8월 말
- 연구비 지급geneApplyInfo 9월
*선정자에 한해 개별 통보 및 재단 사이트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며, 상기 일정은 재단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.
심사 기준
구분 | 심사 내용 |
---|---|
연구의 창의성 및 도전성 |
-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 주제인가, 창의성이 있는가 - 새로운 지식 또는 이해 창출 가능성이 있는가 |
연구 계획서 충실성 |
- 내용이 타당하고 논리적, 구체적인가 - 연구 필요성 및 목적 도출 과정이 논리적인가 |
연구 내용 및 방법의 적합성 |
- 연구 내용 및 범위가 적절한가 - 연구 내용 및 방법이 구체적이며 타당한가 |
연구비 및 연구기간의 적정성 |
- 연구비 집행 계획이 구체적이며 적정한가 - 연구기간이 연구 방법 및 내용에 적절한가 |
연구성과의 활용 및 기대효과 |
- 유방암 경험자 및 여성의 건강 증진에 실제 활용가능한가 - 연구사적 측면에서 후속 연구 파생할 수 있는가, 파급효과 고려 |
연구비 지급 및 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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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연구자-소속 기관-재단 3자간 협약
- - 소속 기관(산학)이 지정한 연구비관리계좌로 연구비를 지급, 소속기관(산학)에서 관리
- - 한국유방건강재단 연구비 관리 규정에 의거하여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- 나. 추가 연구비 지급 없이 과제 당 1회 최대 1년 연장가능 – 사유서 제출 필요, 재단 검토 후 결정
붙임1 유형별 지원 개요
지원 유형 | 선정 편수 | 연구 기간 | 연구비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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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동과제 | 단년도 | 0편 | 1년 | 3,000만원 |
다년도 (1+1) | 0편 | 1~2년 | 3,000만원 *연구 및 지속여부 평가 후 2차년도 3,000만원 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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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독과제 | 단년도 | 0편 | 1년 | 1,000만원 |
다년도 (1+1) | 0편 | 1~2년 | 1차년 : 1,000만원 2차년 : 연구 및 지속여부 평가 후 2차년도 1,000만원 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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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진 연구자 과제 | 단년도 | 0편 | 1년 | 600만원 |
다년도 (1+1) | 0편 | 1~2년 | 1차년 : 600만원 2차년 : 연구 및 지속여부 평가 후 2차년도 600만원 지원 |
※ 학술공모 선정자 의무사항 및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술연구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름